유류세 인하혜택을 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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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혜택을 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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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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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어제(10일) 출고분부터 유류세를 10%인하를 단행했다. 국제 원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와 같이 유류에 붙는 세금이 유류 자체 값보다 높은 가격 구조 하에서 유류세를 10% 정도 낮추는 것은 소비자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가 10% 낮아지면 ℓ당 휘발유는 82원, 경유 58원, LPG부탄 17원씩 가격 인하 여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세금을 낮추었으므로 실제 어제부터 주유소에서 이 정도 안팎으로 값이 내려야 정상이다. 그러나 차량 연료용 등 기름값은 내리지 않았다. 휘발유는 거의 대부분 리터당 1700원대를 웃돌아 유류세 인하 이전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이는커녕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값이 유지되는 곳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세금이 크게 내렸으면 소비자 가격도 당연히 내려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유류세를 내릴 것이라고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하자마자 주유소 등 기름 판매업자들이 `기름값 자율’ 제도를 악용해 값을 지레 기습 인상해버린 까닭이다. 정부가 서민 소비자 경제 보호하려고 세금을 낮추는 결단까지 내리면서 나섰지만 기름장사들이 이 깎아주는 세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버린 것이다.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기름 판매업자들의 이 가증스러운 횡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정책 수단을 쓰더라도 기름값을 얌체 인상하여 국민의 몫을 가로채 가는 업자들의 부당한 이득을 차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하여 유류가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란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딛고 이기심 가득한 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챙겨가도록 하는 체제는 아니다. 당장이라도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서민대중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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