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46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업주 A(40대)씨와 A씨의 누나 B(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단속에 나서자 업소 문을 걸어잠근 채 영업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장 단속 결과 마사지사로 일하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명이 적발됐다.
사무소 측은 임금지급대장 등을 근거로 A씨 등이 2020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대구 북구와 달서구에서 마사지 업소 2곳을 운영하며,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2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이미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 명의로 업소를 운영해왔고, 업소 인근에서 단속 차량이 발견되면 문을 닫는 척하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0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단속에 나서자 업소 문을 걸어잠근 채 영업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장 단속 결과 마사지사로 일하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명이 적발됐다.
사무소 측은 임금지급대장 등을 근거로 A씨 등이 2020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대구 북구와 달서구에서 마사지 업소 2곳을 운영하며,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2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이미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 명의로 업소를 운영해왔고, 업소 인근에서 단속 차량이 발견되면 문을 닫는 척하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