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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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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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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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외지인 등 무분별 채취로 산림훼손 심각
   산림보호요원 강화·단속반 편성 등 단속 시급

 
 
 고로쇠 등의 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이 고가로 팔리자 불법 채취꾼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수액림 고사와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유림내 채취허가는 산림청에 의해 나무와 채취량을 제한하는등 관리되고 있으나 사유림과 공유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관리하고 있어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영양지역의 경우 지난해 수비면 신원리와 죽파리등 국유림 328여ha의 고로쇠나무에서 수액 채취가 허가돼 18.04리터 1말당 5만원선에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이 때문에 산림면적이 전체의 86%나 차지하는 영양지역 곳곳에서 현재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까지 가세해 무분별하게 수액을 채취하고 있어 산림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군의 올해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 지역은 국유림 328ha(수비면 신원리, 죽파리)를 제외한 영양군내 사유림과 공유림은 지난 2년간 채취 허가 신청이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영양군과 산림청이 관리하는 수비면 신암리와 석보면 삼의리 등 국·공유림의 고로쇠·단풍나무·자작나무 등에 수액을 채취한 구멍으로 훼손되거나 몸통째 잘려나가고 있다는것.
 주민들에 따르면 대부분 불법 수액 채취꾼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녁 시간을 이용해 구멍을 뚫어 호스를 연결해 두었다가 새벽에 거둬 나가거나 트럭을 이용해 나무 밑둥을 잘라 가는 경우도 있다.
 이들 불법채취꾼들에 의해 밑둥째 잘려간 나무들은 대부분 수못물 등에 2~3일간 담궈 두는 방법으로 가짜 수액을 만들어 시중에 내다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생상태가 엉망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통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판매하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고로쇠 수액 채취철이 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꾼들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보호요원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요원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해 고로쇠 수액 불법 채취 단속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영양/김영무기자 k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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