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해외직구 납세편의 도모
  • 김무진기자
대구본부세관, 해외직구 납세편의 도모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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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문자 서비스’ 시행
신청절차 실시간 상담 제공도
대구본부세관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반품한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올바른 환급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기로 했다.

대구세관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물품 환급 신청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직구 물품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를 뜻한다.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한 뒤 직접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전문 용어가 많고, 세액 계산 등 어려움으로 신청을 잘못한 사례가 많아 이를 줄이고 납세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 이 같이 나섰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세관 납세지원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민원인 입장에선 해외직구 물품 환급신청제도나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문자서비스 시행과 함께 실시간 상담을 통해 개인이 쉽게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유니패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 신청 때에는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야 한다.

또 대구세관에 접수된 해외직구 물품 환급신청 건수는 지난 2018년 31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9건으로 약 17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환급 신청을 잘못한 오류 건수 역시 매년 30%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주요 오류 사유를 보면 첨부서류 미비가 44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세액 입력 오류 38건(35.8%), 이중환급 신청 19건(17.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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