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는 사회를 보다 남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만든 작은 약속이며 실천이다. 기초, 교통질서 위반행위에서부터 크게는 불법 폭력시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공권력 침해행위와 법질서 파괴행위로 인한 피해는 국가 경제 성장력을 훼손시킴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
꼭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양심에서 우러나와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작은 규범을 만들고 때론 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다.
그 만큼 질서는 우리의 일상사에 있어서 지키고 생각하고 또 한 번씩 되짚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무엇보다 이러한 법질서 파괴행위를 제거하고 법이 중시되고 올바른 법 집행력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과 법을 위반하면 그만큼 처벌을 받는다는 공정성 등 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하며 이는 경찰은 물론 정부, 각 자치단체 등 사회 모든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추진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지만 국민의 호응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나부터 법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웅(대구 남부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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