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출산지원 확~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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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출산지원 확~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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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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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일환
다양한 시책 추진

 
 김천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관내 신생아를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첫째 자녀 30만원(출생 신고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둘째자녀 150만원 (출생 신고시, 70만원 돌 때 8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출생 신고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생아 난청검사 시범보건소로 지정돼 올해 3월1일 이후 출생한 관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올해 바우처 사업 형태로 변경돼 시행되며,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출산 전 60일,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으로 4만6000원을 부담하면 전문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피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또한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부부에게 고액의 불임 시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15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그 외 2008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6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등록 관리해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천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무료검진 및 진료의 혜택도 주어진다.
 오는 6월부터는 지역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상태를 파악,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영양교육과 함께 영양식품을 제공하는`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보다 직접적인 수혜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천/유호상기자 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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