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 요인인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2008년1월1일부터 수집보상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영농폐비닐의 경우 종전의 A, B, C 세 등급으로 분류되던 것을 A, B 두 등급으로 조정하고 A급은 100원/kg, B급은 70원/kg이 지급되며, 농약빈병의 경우 유리병이 종전의 45원/kg에서 250원/kg으로 플라스틱병은 240원/kg에서 1000원/kg으로 인상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경오염 예방과 소중한 자원 절약을 위해 농약봉지도 수집보상금 보상품목으로 추가하고 kg당 414원이 지급된다.
게다가 농약빈병의 경우 군의 수집보상금과는 별도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유리병 150원/kg, 플라스틱병 800원/kg, 농약봉지 1380원/kg의 매입액이 지급된다.
수집대상은 농업활동에 사용된 후 농경지 주변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로 흙이나 잡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마을공동 집하장 등 일정한 장소에 모아 한국환경자원공사 봉화사업소(672-0145)로 수거요청하면 출장 수거하고 수거한 마을단체에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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