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3월 24일까지 신청
업소 당 최대 150만원(자부담 10%) 시설개선비 지원
안동시는 열악한 식품위생업소의 주방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주방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업소 당 최대 150만원(자부담 10%) 시설개선비 지원
‘주방환경개선사업’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에 대한 도색·교체·청소를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영업장 면적 50㎡ 이하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홈페이지에서 주방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 등 자체평가를 통해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동시 보건소장은 “자영업자들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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