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일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 황병철기자
의성 일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 황병철기자
  • 승인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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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에 따른 종이컵, 플라스틱컵 등에 대한 특별 홍보·점검을 실시한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컵, 빨대, 용기류 등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종합소매업의 일회용 봉투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규제품목이 많은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휴게음식점업, 종합소매업, 목욕장업 등에 홍보·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일회용품 줄여가게’ 감량 캠페인을 운영 중에 있으며, 캠페인 참여 매장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 사용규제사항이 원활하게 정착되기를 바라며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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