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영농폐기물·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단속
  • 정운홍기자
안동시, 영농폐기물·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단속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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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봄철 관내 산림 인접지역 집중단속 실시
안동시는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접지에서의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습적으로 해오던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이 일부 있으나 사실은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으며 이로운 벌레가 많이 죽어 농사에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 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농정과·자원순환과·산림과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연초부터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소각 1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566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불법소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농정과에서는 작년부터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수거가 쉽도록 농업용 폐자재 수거 용기를 제작해 농가에 공급하는 등 불법소각 행위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정광석 농정과장은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에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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