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주소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배열이 무질서하고 한 지번에 다수의 가옥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주소로써 정확한 위치정보가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소방, 긴급구조, 범죄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국제표준에 맞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도로명주소 체계를 새주소로 전환해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1년까지는 현재의 지번주소를 새주소와 병행해 사용 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북구청은 고지된 내용에 잘못이 없을 경우 새주소로 확정 고시하며, 새주소는 새주소홈페이지(juso.go.kr)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북구청 지적과(☏ 665-3142)로 문의하면 된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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