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와촌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 추교원기자
경산시 와촌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 추교원기자
  • 승인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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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5일부터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에 이어 와촌면을 4번째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와촌면은 면 소재 내 약국이 폐업해 약국이 없는 면 지역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범위에 해당하고, 지역주민이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해지며 와촌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은 처방과 조제약을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약국 폐업 후 와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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