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서민정책금융 사칭 불법 광고…금감원 "서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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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서민정책금융 사칭 불법 광고…금감원 "서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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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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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을 사칭한 불법광고로 불법 대부계약을 권유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칭광고 사례(금감원 제공) ⓒ뉴스1
#A씨는 최근 ‘근로자 대상 특별 채무통합’이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며 연 304%의 불법대부계약을 권유했다. 이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A씨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밤낮으로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을 사칭한 불법광고로 불법 대부계약을 권유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로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의 문구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며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의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등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또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돼 추가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만 132건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중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건수 비중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7.8%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9%포인트(P) 가량 증가했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 금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인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고,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 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등록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미등록업체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차단을 적극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게시물 발견시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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