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아동 4명 사고 판 30대 여성 구속 기소
  • 김무진기자
‘산모 바꿔치기’로 아동 4명 사고 판 30대 여성 구속 기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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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미혼모 연결해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아이 낳게 해
산모 바꿔치기로 신생아 매매
‘산모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아동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지난 7일 미혼모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A(여·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27)씨와 불임부부, 20~30대 미혼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혼모와 불임부부를 연결해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이를 낳게 한 뒤 산모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뒤 5500만원 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1000만원 가량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3월 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에 따라 경찰과 검찰 수사로 확대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추가 아동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아동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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