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없는 군위지역은 허가구역 해제하라”
  • 김무진기자
“개발계획 없는 군위지역은 허가구역 해제하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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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의원, 대구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해제’ 촉구
“구체적인 개발계획 있는 곳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야”
대구시가 이달 초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 전역(587.5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군위가 지역구인 박창석(사진·건설교통위원회) 대구시의원이 개발계획 없는 군위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한다.

18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이 19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친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내린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였다”며 “이는 대구경북신공항으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자 2016년 7월부터 만 7년 이상의 극렬한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군위군은 팔공산을 가운데에 두고 대구시 동구와 경계를 이루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 중 하나”라며 “여기에다 군위는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이고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매매에 대한 제약, 고령 농민이 많아 영농의 어려움이 따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박 의원은 또 “군위군 내부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 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고,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꺼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방적·행정편의주의적이자 부적절한 행정 명령”이라고 비판할 예정이다.

이어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초 군위군 전역(587.5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군위군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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