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를 탄 이용객들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일 오후 3시 33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상생의 손 인근 해상에서 워터슬레이드가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 구조했다.구조 이후 승선원 5명 모두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해경에 단속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해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항되는 워터슬레이드는 사고발생 시 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레저사업자라면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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