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건폭’ 사범 무더기 송치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발본색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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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건폭’ 사범 무더기 송치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발본색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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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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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무더기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동조합의 일탈행위와 직결된 폭력행위(건폭) 발본색원을 선언하고 난 이후 일부에서 ‘탄압’이라며 저항하지만, 법원에서 속속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건폭 행패는 궁극적으로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 이번 기회에 건폭 행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말끔히 청산해야 할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50일에 걸쳐 진행한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0명을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초기부터 경찰은 각급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공고히 구축해 대응했다. 그 결과 다수의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업무방해, 금품갈취 등 관행적으로 악성적 불법을 저질러 온 혐의들을 확인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32명, 노조원 고용·장비사용 등 강요 14명 순이었다. 특히,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10억54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금품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노조원들이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집회 개최·민원 야기·출입 방해 등 공사방해, 방해행위 중단 대가 금품협박·강요, 금품 등 금전적 이익 갈취 등을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일련의 악순환구조를 확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같은 기간에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전국의 건폭 사범은 총 4829명(구속 148명)에 이르러 건설 현장의 폭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병폐임이 입증됐다.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특수강요 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 모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져 노동계와 야권 등의 ‘노동 탄압’, ‘건폭 몰이’ 선동은 명분을 상실했다.

건폭 일제 소탕의 효과는 당장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30년 악습 월례비 관행과 무법 시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건폭 특별단속은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적당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건설 현장의 문화는 재정립돼야 한다. 이 기회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설산업을 좀먹는 부조리는 깨끗이 청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경각심으로 악순환구조를 철저하게 분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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