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도…5년간 1183명 해외입양 보냈다
  • 손경호기자
저출산에도…5년간 1183명 해외입양 보냈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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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명당 수수료 1871만원
최연숙 의원 “아이들을 상업적
취급하는 문제 방지해야” 지적
44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가족을 찾은 이응순(어머니), 윤상희(언니), 윤상명(오빠)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서 윤상애(미국명 데니스 맥카티)씨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뉴스1
44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가족을 찾은 이응순(어머니), 윤상희(언니), 윤상명(오빠)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서 윤상애(미국명 데니스 맥카티)씨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간 입양기관이 해외로 아동을 입양 보내면서 받은 수수료가 1명당 평균 1871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입양기관이 1183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냈고, 입양 수수료로 총 221억3800만 원이었다. 아동 1명당 평균으로는 1871만 원을 받은 셈이다.

연도별 해외 입양 아동 수는 △2018년 303명 △2019년 317명 △2020년 232명 △2021년 189명 △2022년 142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

인원 감소에 맞춰 해외 입양 수수료도 △2018년 63억9400만 원 △2019년 58억8500만 원 △2020년 46억8700만 원 △2021년 33억 5100만 원 △2022년 18억2100만 원으로 줄었다. 아동 1인당 평균 수수료는 △2018년 2110만 원 △2019년 1856만 원 △2020년 2020 만 원 △2021년 1773만 원 △2022년 1282만 원이었다.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입양 알선 수수료의 최대 금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입양 수수료가 비교적 감소했다지만, 법령상 산정해야 하는 최대 금액을 정부에서 정해주지 않아 입양기관이 마음대로 입양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해외입양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해외입양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2025년 7월 19일까지 현행 입양 절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5년간 1183명의 아이들이 1871만 원에 해외로 입양 보내져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2020년엔 ‘세계 3위 아기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면서 “시행령을 통해 최대 입양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한 이유는 아이들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폐단을 비롯한 입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법안 통과일인 올해 7월 18일부터 법 시행일인 2025년 7월 19일 사이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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