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취소도 환급 NO”…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2년 새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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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취소도 환급 NO”…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2년 새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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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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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붐비고 있다. 2023.9.25/뉴스1
코로나 극복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상담과 피해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21년 1200건, 2022년 2159건, 2023년 8월 말 3765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상담은 전체 건수(7124건)의 73.5%에 해당하는 5236건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에 집중됐다.

실제 피해접수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1년 202건이던 피해접수 건수는 2022년 309건, 2023년 8월 말 현재 516건으로 2년 사이 2.5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만 집계된 상황이어서 가을여행 성수기이자 황금연휴가 있었던 9월과 10월 사이 피해접수 건수를 포함하면 증가 폭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해외여행 소비자들의 피해도 계약관련(계약불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 8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소비자피해 건수(1027건)의 89.6%인 920건이 계약관련 피해였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올해 2월 말 호주여행을 갈 생각으로 지난해 11월 초 호주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한 후 계약금으로 23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중순에 건강이 악화돼 출발 2개월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약 관련 피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해외여행 상품계약 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기관도 부당한 해외여행계약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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