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욕실 슬리퍼 1종 리콜… 납·카드뮴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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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욕실 슬리퍼 1종 리콜… 납·카드뮴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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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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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욕실화 리콜 시행
국가기술표준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해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2022년 10월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5만3253켤레)와 ㈜바스존이 2022년 3월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4만3210켤레)이다. ‘다이소 판매 아성 욕실화서 납·환경호르몬 범벅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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