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율차 전국 도로서 시험 운행… 신속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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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율차 전국 도로서 시험 운행… 신속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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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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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탑승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전기차 로보라이드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 2022.6.9/뉴스1
자율차 임시 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차 임시 운행 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 운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 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앞으로는 임시 운행 신속 허가제가 도입되고, 동일 자율차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신속 허가제는 임시 운행 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 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허가에 드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한 대당 48일→32일)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 차로 인정해 허가 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 운행 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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