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보전 66% 증가
경북경찰청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21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66% 증가한 수치로 이는 경찰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도 전문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이다.
특히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
경찰은 특정사기범죄 수사시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경북경찰의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업무는 2021년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주로 전담해왔다. 이후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경찰서 수사관 등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 업무역량을 지속 강화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 회복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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