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온혜·장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완료
  • 정운홍기자
안동시, 온혜·장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완료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적확정예정조서 이달 통지
장기지구 현황도
안동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도산면 온혜지구와 북후면 장기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해당 지적재조사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에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로 토지현황조사를 기초로 토지소유자 간 합의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설정된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면서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이에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될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달 중 통지할 예정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는 재조사측량 전·후의 경계와 면적 등이 기재돼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간 합의 경계가 있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안동시 유창원 토지정보과장은 “바쁜 와중에도 협조해주신 토지소유자께 감사를 드리며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맹지해소 등 토지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