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능성화장품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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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능성화장품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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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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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경찰서는 17일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해 허가도 받지 않고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K모씨(39·군위읍 수서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군위군 군위읍 수서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을 임대한 뒤 중국산 석고와 향료, 색소 등을 섞어 만든 석고 팩 6가지 종류 1800박스(판매가 4860만원)를 만들어 미용실재료 납품업자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고 자신이 만든 화장품이 피부미백, 피부청량감 회복, 여드름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고 납품업자들에게 말하며 이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위/황병철기자 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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