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철통 방어’
  • 김우섭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철통 방어’
  • 김우섭기자
  • 승인 2023.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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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기경보서 심각단계 격상
24시간 비상방역대책본부 운영
철새도래지 소독·정밀검사
가금 방사사육 금지 등 총력
경북또는 가용 소독자원 140대를 총 동원해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집종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1월 30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 농식품부에서 1일 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여 야생조류 검출 및 가금농장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에 경북도는 12월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역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며 총 6개반(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으로 구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로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과 전 축종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12월 1일부터 11일간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육용오리 출하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

방역 취약지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방사사육을 금지하고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을 강화한다.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사람 차량 출입제한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10건)과 방역기준 공고(8건)를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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