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절차 시작
소유자 대상 보상설명회 개최
두 사업 인허가 협의 조속 진행
내년 상반기에 보상 협의 ‘만전’
소유자 대상 보상설명회 개최
두 사업 인허가 협의 조속 진행
내년 상반기에 보상 협의 ‘만전’
김천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홍성구)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와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에 따른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시는 2020년 사업 기본계획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김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및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와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486-2번지 일원에 각각 약 28만㎡(8만 5천 평), 15만㎡(4만7천 평)의 규모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629억 원을 들여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튜닝산업의 중심(메카)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설명회는 보상 일정, 감정평가 절차, 보상 세무 상담 등 보상을 둘러싼 제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소유자들의 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해당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김천시 미래혁신전략과장은 “김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와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허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내년 초부터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보상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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