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물의로 의원직 상실… 대구 중구의원 2명 ‘補選’
  • 김무진기자
잇단 물의로 의원직 상실… 대구 중구의원 2명 ‘補選’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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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 실시
중구선관위 15일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잇단 물의로 직을 상실하거나 제명돼 공석이 된 대구 중구의원 2명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내년 1월 31일 치러진다. 사전 투표는 내년 1월 26~27일 이틀 간 진행된다.

14일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소지를 옮겨 직을 상실한 이경숙 전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으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전 중구의원(국민의 힘)의 지역구인 ‘중구 가’ 선거구 보궐선거를 내달 31일 치러 2명을 새롭게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중구의회 의원정수 7명 가운데 2명이 결원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다만, 현재 권 전 의원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어서 보궐선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

중구의회는 이경숙 전 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잃었고, 권경숙 전 의원은 본인과 아들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명됐다. 이번 보궐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선거 이후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을 고려하면 선거비용은 더 늘어나 일각에선 이들의 일탈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구 가’ 선거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중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40만원(후보자 기탁금 2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또 중구선관위는 15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선거사무관계자(선임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안내한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이번 설명회에 꼭 참석해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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