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의성군수 항소심도 ‘무죄’
  • 김무진기자
김주수 의성군수 항소심도 ‘무죄’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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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김주수 의성군수가 17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의성군 제공)
김주수 의성군수. 
수천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공무원을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당시 의성군 과장급 공무원 A(63)씨를 통해 건설업자 B(54)씨가 건넨 2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여러 정황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 군수가 B씨에게 관심을 보여 뇌물을 달라고 하는 줄 알았다”며 “B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뇌물을 전달한 시기와 방법이 기억나지 않는다던 A씨가 B씨와 말을 맞춘 뒤 진술을 바꿨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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