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시장 안정 효과 기대”
  • 뉴스1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시장 안정 효과 기대”
  • 뉴스1
  • 승인 2023.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45.75포인트(p)(1.78%) 상승한 2614.30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는 전 거래일보다 4.68p(0.55%) 상승한 862.98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9원 내린 1298.9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3.12.20/뉴스1
기획재정부 배병관 금융세제 과장(왼쪽),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상장주식 양도세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단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세수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부분의 시가 총액은 50억원 이상인 분들, 지분율이 많은 분들, 정말 대주주인 분들이 갖고 있어서 세수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세수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은 “소수의 양도세 과세 대상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연말 주식 매도 현상이 완화되고, 주식 시장이 안정화되면 효과는 전체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및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작년 기준으로 했을때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들어가는 대주주가 얼마나 되고 이 사람들이 냈던 양도세 규모는 얼마나 되나.

▷(배 과장) 구체적인 규모, 구간별로 대상이 되는 인원 규모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정도, 2021년 귀속 기준으로 상장주식 양도세 전체 금액은 2조1000억원 정도 된다. 종목별 지분율 기준 또는 종목당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언제인가. 26일이 주식 기준일이다. 양도세 기사 때문에 개미들이 이미 많이 주식을 팔았다. 언제 결정됐길래 오늘에야 발표하는 것인가.

▷(박 정책관) 기재부가 안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걸로 안다.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작년에 정부안 100억원으로 냈다가 국회 협의 과정에서 10억원으로 유지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해야 하고,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올해 같은 경우 고금리 상황 여러가지 경제적인 대내외 불안 요인이 있고 여러가지를 고민하다 보니 의견을 여러군데서 많이 듣는 과정에서 결정 시기가 늦어졌다. 저희가 그전에 안 한다고 부인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배 과장) 첨언하자면 추 부총리 때 검토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당시 발언은 과세 대상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 방침이 결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안다. 추 부총리가 발언한 시점 당시에는 여러 의견이 있어 청취하는 상황이었다. 최근에 여러 고민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

-구체적 인원 규모 말하기 어렵다 했는데. 예상되는 세수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계획은 기존대로 가는 것인가.

▷(박 정책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에 따라 매도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해서 행태 변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서 얼마 정도 세수감 있을 거라는 점을 사전에 알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미리 알기는 쉽지 않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가 총액은 50억원 이상인 분들, 지분율이 많은 분들, 정말 대주주인 분들이 갖고 있어서 세수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연장돼서 내년도에 되는 걸로 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때 국회 논의 과정과 정부가 의견을 개진하면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

-주식을 얼마나 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2021년 귀속분 2조1000억원을 하면 (세수감 효과를) 어느 정도 감안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이드가 없어 아쉽다.

▷(배 과장) 얼마나 팔지 행동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지만 2021년 귀속 기준 2조1000억원 대부분은 지분율 1% 이상이다. 50억원 이하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도세를 완화해도 2조1000억원 정도 걷힌다고 이해해도 되나.

▷(박 정책관) 당연히 세수 차원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면서 59조1000억원의 재추계치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는 않다.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올릴 수 있나.

▷(배 과장) 여야 합의가 있었던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이번에 50억원으로 결정했다. 추가 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수의 양도세 과세 대상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연말 주식 매도 현상이 완화되고, 주식 시장이 안정화되면 효과는 전체로 돌아간다. 그렇게만 봐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