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인 팔공산 한 임야에 수천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70대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7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팔공산 임야 한 건축 공사 현장에서 땅을 높이는 성토 작업을 하면서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 2500여톤을 불법으로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성 오니(슬러지)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무기성 오니는 수분 함량을 70% 이하로 탈수·건조한 뒤 일반 토사를 50% 이상 혼합해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남 김해의 한 폐기물재활용 업체로부터 무기성 오니를 공급받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무기성 오니를 공급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3명도 적발해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 범죄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 파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팔공산 임야 한 건축 공사 현장에서 땅을 높이는 성토 작업을 하면서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 2500여톤을 불법으로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성 오니(슬러지)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무기성 오니는 수분 함량을 70% 이하로 탈수·건조한 뒤 일반 토사를 50% 이상 혼합해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남 김해의 한 폐기물재활용 업체로부터 무기성 오니를 공급받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무기성 오니를 공급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3명도 적발해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 범죄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 파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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