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 중 4곳
월 주택 거래 20건도 안돼
정책수혜 수도권 국한 우려
월 주택 거래 20건도 안돼
정책수혜 수도권 국한 우려
한 달에 주택 거래가 20건도 채 안 되는 곳도 있어 소멸 위기가 생각보다 더 일찍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주택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4곳의 월간 주택 거래 건수가 20건 미만으로 집계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북의 시·군은 안동시, 문경시, 영덕군, 울릉군 등 16개 시군과 전남 완도군 등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2곳, 경남 11곳 등이 포함되 있다.
이중 주택 거래 건수의 경우 경북 울릉군이 7건으로 가장 적고 전북 장수군(14건), 강원 양구군(15건), 인천 옹진군(16건) 등 순으로 적은 주택 거래량을 보였다.
거주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주택 거래도 한 달에 10건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울릉군의 거주 인구는 9000명대에 불과하고 전북 장수군과 강원 양구군, 인천 옹진군의 주민 수는 각각 2만명대에 그친다.
인구 감소 지역은 정부가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 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토대로 지정한 곳으로 전국의 89곳에 달한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전남 장성군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1429건으로 집계됐다. 광주광역시 접경 지역인 첨단3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북 고창군(314건), 대구 서구(249건), 경북 안동시(229건), 경남 사천시(224건), 충북 제천(2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2차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 등 지방의 침체가 더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세컨드홈’으로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홈’은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낼 때 기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가액, 적용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세컨드홈’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정책 수혜가 서울에 인접한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이다는 우려가 많아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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