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 현장 출동 대원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김영호기자
영덕소방서, 현장 출동 대원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김영호기자
  • 승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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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서장 오범식)는 현장 출동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과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 의식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경상북도 내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1명(9월 30일 기준)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따라 소방관서는 구급대원 폭행의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는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며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게는 PTSD 심리상담 지원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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