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이어 온 ‘대구시 금고’ 독점 지정·운영 손 본다
  • 김무진기자
50년간 이어 온 ‘대구시 금고’ 독점 지정·운영 손 본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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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환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등 제고
30일 본회의 상정·처리할 예정
지난 50년간 이어져 온 특정 은행의 ‘대구시 금고’ 독점 지정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려는 대구시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구시의회는 제306회 임시회에 임인환 의원(국민의힘·중구1·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30일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그동안 이를 규칙으로 운영, 시의회의 견제가 다소 제한됨에 따라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 및 감시를 위해 조례안 제정 추진에 나섰다.

오랜 기간 특정 금융기관이 대구시 금고를 맡아 경쟁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예금 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 급부가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제정 조례안은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 금고 변경을 대비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점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의회 감시를 실질화한 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 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 지역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 강화 등 주요 내용이 담겼다.

임인환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선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시 금고 선정의 공정 경쟁 유도,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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