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치매조기검진 가능 병원을 추가 지정해 지역주민들의 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확대 실시 했다.
치매조기검진 대상은 지역주민 누구나 보건소에서 1차로 실시하는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가 의심될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인 지역주민에게는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병원에 의뢰 하고 치매검진비를 지원하게 된다.
군위군보건소 이성혜 건강증진과장은 “협약병원 확대로 주민들의 검진 병원 접근성이 용이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조기 발견,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황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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