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의식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 화장장 사용이 더욱 용이해지는 한편 대구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3일 열린 상임위에서 김의식 의원이 발의한 장사시설 관련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돼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식 의원은 화장중심의 장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화장건수가 늘어나고, 국제유가 급등으로 화장장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용료 현실화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세민등 서민층의 사용료는 그대로 두데, 다른 지자체의 사망자의 우리시 화장장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국광역시 화장장 사용료의 평균치에 근접한 금액으로 인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재원 마련에 필요한 총 32조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분간 확장이전이 불가능한 지역 화장장 사용을 대구 시민들이 언제든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타지역 사망자의 유입을 막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 대구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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