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대구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재가동
  • 김무진기자
태영건설 대구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재가동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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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11억 전액 청산
최근 협력업체 인건비 체불로 공사가 중단됐던 태영건설의 대구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재가동된다. 태영건설은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인건비 체불로 공사가 중단된 태영건설의 대구 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 전날 근로자 390여 명의 임금 체불액 11억여 원이 전액 청산, 공사가 재개됐다.

앞서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의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지난달 24일 김규석 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원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임금을 청산할 것을 지도했다. 또 체불이 생긴 협력업체에도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했다.

태영건설 본사에도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요구하고, 발주처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협력업체에 지급, 체불임금이 조기 청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 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한다.

아울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대구·경북 10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살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집중한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또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속히 신청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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