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서 구입시
구매액 30% 온누리상품권 지급
구매액 30% 온누리상품권 지급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및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1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따르면 2일부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구입액의 30%,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소진 때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입하면 시장 내 환급 장소에서 당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인 경우 1만원, 6만8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이다. 행사 기간 동안 1인 2만원 한도로 환급 혜택을 준다.
이번 행사에선 총 5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는 종료된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시민과 어업인,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월 2회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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