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남거나, 불법취득 땅 포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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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남거나, 불법취득 땅 포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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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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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투기와 불법 농지 취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들의 해명이 황당하다. 하나 같이 “실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 그러나 투기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스스로 무식하다는 폭로나 다름없다. 또 국가 최고정책을 다루는 청와대에 근무할 자격이 부족하다는 자인이다. 이제 양단간에 선택을 해야 한다. 청와대에 남으려거든 문제의 땅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지키려면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2002년 남편 이모 고대 교수 명의로 인천시 영종도의 논 1353㎡를 매입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농지 공유자들이 직접 영농을 하여 자경사실이 확인이 되면 농지 소유가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 투기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모든 사회정책을 다루는 사회정책수석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그는 재산공개를 나흘 앞두고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청와대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도 문제의 농지가 실정법을 어겼음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6년 동안 필요없던 `자경사실확인서’가 왜 재산공개 나흘 전에야 갑자기 필요했는지 물어볼 가치가 없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논 2027㎡에 대해 “반드시 직접 (농지를) 경작을 해야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을 팔겠다”고 했다.  또 대학교 3학년생이었던 1983년 매입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일대 대지와 전답에 대해 위장전입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해명자료 조차 내지 않고 있다. “부모가 한 일”이라는 식이다.
 “무조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공격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청와대 설명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깨끗하게 형성했을 때에나  통할 소리다. 법을 어기고 서류를 위조해가면서 국민들을 속이려드는 것과는 다르다. 더구나 청와대가 어떤 곳인가. 국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 수석비서관들이 불법 취득한 땅도 움켜쥐고 권력도 행사하겠다면 누가 이들을 따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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