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 김무진기자
대구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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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각 구·군별로 학교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2곳의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했다. 이들 구역에서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원)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집중단속을 포함해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조성 중인 공영차고지 조기 착공을 통해 민원 해소와 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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