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대상은 군위군 농경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5년 이내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은 농지이거나 지방세 등 체납자, 3년 이내 사업포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시설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로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철선울타리는 농가당 최대 420만원, 전기목책기는 농가당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신청 농가는 오는 3월 8일까지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역 내 거주와 산림과 연접한 농가 등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평가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황병철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