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산업안전지도사 ㈜행복안전 안홍기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유해ㆍ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의무 이행사항 △안전보건교육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동향과 사례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성군은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비용 부담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고용노동부의 민간사업체 컨설팅 연계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법 시행 초기라 다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의성군도 민간사업체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대재해 예방에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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