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 112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12에 거짓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를 위해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다만, 만우절 당일 거짓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2건, 2022년 1건 이후 지난해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