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총선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
  • 신동선기자
포항서 총선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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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울릉 김상헌 후보, 신고
오는 4·10 총선에 출마하는 김상헌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사진은 김상헌 후보 현수막.

4·10 총선을 앞두고 포항에서 김상헌(포항 남·울릉)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돼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접수됐다.

김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31일 오전 형산강 로터리 부근에 게시한 선거현수막 고정끈이 절단된 채 훼손됐으며, 김 후보 측은 공정선거를 위반한 이 사건을 수사기관과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 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헌 후보는 “ 공식선거가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돼 참담한 심정이다. 포항 남구선관위와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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