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지진위자료 청구소송에 49만여 명 동참
  • 신동선기자
포항시민 지진위자료 청구소송에 49만여 명 동참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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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96% 참여…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 큰 집단소송 전망
1인당 300만원 원심판결 유지 시 위자료 총액 1조 5000억
법정이자율 더해 1인당 400만 원 적용하면 2조 원 가량 예상
포항지진 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포항 시민 49만여 명이 지난 20일 소멸시효가 경과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청구소송에 동참한 소송인단의 최종 집계치는 49만 9881명이다. 이는 소송접수 마감 다음날(3월20일) 잠정 발표한 45만 명보다 약 5만 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은 지진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7년 11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만 9581명을 적용하면 총인구 대비 96%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6년 4개월간의 이주자·사망자 등을 감안할 경우 지진발생 당시 포항지역에 거주했던 포항시민 거의 대다수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계산된다.

시민소송 참여자는 단계별로 지난해 11월 포항지원 1심 판결일까지 포항지원에 4만 785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900명 등 5만 6750명이 1차로 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나 1심 선고판결 후 시민들이 몰려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만에 포항지원 37만 2000명, 서울중앙지법 7만 1131명 등 모두 44만 3131명으로 소송참여자는 급증했다.

1인당 3백만 원의 원심판결이 유지된다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될 위자료 총액은 1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법정이자율을 더해 1인당 400만 원을 적용하면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의 규모와 1심 판결기준으로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시민소송의 승소 유지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모든 지역의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시민소송에 포항시민 50만 명이 동참한 것은 기적적이라면서 무엇보다 포항시와 읍면동에서 시민소송 홍보 역할을 다한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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