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6월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황병철기자
의성군, 6월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황병철기자
  • 승인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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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 복지급여 변경·중지
986가구 수급여부 재판정
의성군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섰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 부모가족 등 13종 복지급여 변경 및 중지가 예상되는 986가구 1521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0개 공공기관, 143개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조사해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한다.

조사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를 위해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중지대상자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또는 다른 복지제도 연계 등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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