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청, 신고 사건 접수 사업장 ‘신고형 수시감독’
  • 김무진기자
대구고용청, 신고 사건 접수 사업장 ‘신고형 수시감독’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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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석달 간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접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형 수시감독’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형 수시감독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 등의 신고 사건이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가운데 감독 필요성이 높은 대구·경북지역 13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독에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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