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촉식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성된 칠곡지역교권보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먼저 진행됐다. 이어서 2024학년도 교육활동보호 추진 계획 보고,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심의 과정에 대한 연수 순서로 진행했다.
연수회에서는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위임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교육활동 침해 기준에 대해 논의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서영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출범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처를 강화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복귀 지원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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