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 구매비율 1%→2%
대구의료원 등 대상기관도 확대
대구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 비율을 2배 늘리는 등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대구의료원 등 대상기관도 확대
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전날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중증장애인 고용 기회 제공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개정된 조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력 증진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 비율을 종전 1%에서 2%로 상향하고,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율을 높이고자 △공공기관 대상 우선 구매 교육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현장 전시·홍보전 개최 △우선 구매 실적 업무평가 반영 및 우수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부서별 우선 구매 맞춤형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우선 구매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는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우선 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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