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진단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성군은 경북경영자총협회와 협력해 진행한다.
지원액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80%이며,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2000만원인 경우 보조금 16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의성군청 관광경제농업국 미래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장 현장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매년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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