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 최외문기자
청도군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 최외문기자
  • 승인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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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다음 달까지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읍·면 합동 영치팀 운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며, 1회 체납차량은 납부안내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 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불법명의 자동차 및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수시 독촉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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